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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1 2018가단106762
회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74,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1.경 C, D, E 및 피고는 어린이집 운영자들 사이에 정보제공, 보육정책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만들 목적으로 ‘F연구회(G)’이라는 이름으로 포털사이트 H에 카페를 개설하고, 2014. 1.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공지하고 회원을 모집하였으며(이에 따라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이하 ‘이 사건 연구회’라고 한다), 2014. 2. 5. ‘A연구회’라는 이름의 I를 개설하였다.

명칭 : F연구회 업무 및 회비모금은 단계별로 이루어짐 1단계 - 회원 5,000명 가입시 업무 시작, TF팀 구성, 법리개발 및 보급(교육 설명회) 2단계 - 회원 10,000명 가입시 업무 시작, 집단소송 및 헌법소원 3단계 - 회원 15,000명 가입시 업무 시작, 유보통합 대응 4단계 - 회원 20,000명 가입시 업무 시작, 집단행동 회원가입비는 월 10,000원이며, 가입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 가입시 연회비 120,000원을 일시납으로 납부한다.

회비 납입 통장 - C(F연구회) 농협 J

나. 2014. 10.경부터 C과 D, E 사이에 이 사건 연구회의 단체등록, 회비반환 등의 문제에 관해 의견이 대립되자, C과 D, E, 피고는 2015. 1. 12. 일단 C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회비 중 그동안의 경비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7,674,384원을 감사인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에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C은 위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그러나 이후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하자 C은 단독으로 회비를 회원들에게 반환하겠다고 선언하였고, D, E은 2015. 2. 5.자로 ‘C을 공동대표 자격에서 해임하고 회원자격을 상실케 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 및 '2015. 2. 14.에 회비반환 선언 사태 마무리와 2015 연구회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총회를 개최한다

'는 내용의 공문을 C에게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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