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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30. 23:12 경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 읍 온 양로 116에 있는 온양 농협 대안 지점 앞 도로를 온양 사거리 방면에서 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 차도로 진입하는 도로로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658,5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전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 상사인 B에게 ‘ 나 대신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진술해 달라’ 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6. 1. 4. 09:2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점 촌 6길 6에 있는 울 주 경찰서에서 ‘2015. 12. 30. 온양 사거리 방향에서 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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