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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무고 피고인은 2017. 2. 4.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망 양리에서 휴대전화로 울산 울 주 경찰서 C 계에 전화하여 “2017. 1. 20. 경 진하 해수욕장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라고 신고하고, 2017. 2. 7. 16:12 경 위 울산 울 주 경찰서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 포 터 차량이 동료 D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운전 석 앞부분으로 쳤고, D이 넘어지면서 옆에 서 있던

제 왼쪽 가슴 부위를 다시 쳐서, 저도 도로에 넘어졌습니다.

”, “D에게 받혀서 넘어졌는데 좌측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E 한의원에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경 울산 울주군 서 생면에 있는 진하 해수욕장 부근에서, F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D의 머리 등을 들이받아 위 D이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였을 뿐, 위 D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쳐 함께 넘어지거나 이로 인해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 경 울산 울 주 경찰서 C 계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교통사고 피해 신고를 하고, 2017. 2. 7. 16:12 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나. 사기 1) 치료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1.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E 한의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7. 1. 20. 경 진하 해수욕장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으니 보험 접수를 해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경 진하 해수욕장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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