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4: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남창 리에 있는 옹기 종기도 서관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온양 사거리 쪽에서 서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 측방 주시를 잘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직진한 과실로 때 마침 옹기종기도 서관 쪽에서 남창고등학교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75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04:25 경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 72번 길 6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남창 리에 있는 옹기 종기도 서관 입구 사거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