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05:40 경 부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해 택시 차량 블랙 박스 분석, 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및 2018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3년도 안되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