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4:43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 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6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 액수를 정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