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20고단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9:47경 부천시 B에 있는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내사보고(본건 인지경위에 대하여 등, 사고불입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위 처벌 시점에서 3년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높은 편이고 실제로 음주운전 중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9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