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3:3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자백 및 운전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2017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도 안되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등 적발의 경위, 결과 및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