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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6가단11945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원고 A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아버지이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보험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2014. 7. 4.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4. 7. 4. ~ 2055. 7. 4.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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