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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6340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 1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든든종합보험 150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15. 1. 16.~2092. 1. 16. 피보험자 : 망인 망인의 직업/직무 : 농수산물 판매원 사망보험금 수익자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보장내용 [특별약관] 상해사망 : 200,00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15.(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4.(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15.(계약 후 알릴 의무)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 망인은 201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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