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2.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2017. 5.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2017. 6. 30.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2017. 7. 27.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017. 12. 27. 같은 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2017 고단 4520』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4. 11. 23:30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스마트 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438』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7. 12. 12.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사우나 '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위 사우나 매점 카운터 쪽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위 카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매점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632』
1. 피고인 B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4. 02:50 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5만 원 권 2 장, 1만 원 권 30 장, 오천 원 권 1 장, 일천 원 권 25 장 등 합계 43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