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12. 05:1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편의점 뒤쪽 잠겨있지 아니한 목욕탕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해 편의점 내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카운터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아니하여서 카운터 금고에 연결된 전기선을 제거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과 시가 150,000원 상당의 미화 130달러, 중국화폐 5위완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운터 금고 1개를 들고 편의점 앞쪽 출입문으로 나가 그곳에서 망을 보고 있던 B와 함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이미 여러 차례 특수절도 등으로 2006. 12. 5. 7호 장기 소년원, 2009. 6. 2. 10호 장기 소년원, 2011. 2. 14. 10호 장기 소년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2012. 3. 12. 소년원 임시퇴원 결정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으며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던 중 저지른 범죄인 점, 이 사건 외에도 2012. 10. 12. 길을 가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스마트폰과 현금을 강취한 범죄사실로 소년부 송치되어 심리가 개시된 점, 피고인 B는 2009. 6. 23. 10호 장기 소년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3.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