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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3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26. 22:3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차산로 방면에서 양 꼬치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743,3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H’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거쳐 서울 도봉구 I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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