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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65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08. 8.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0:4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공군 중앙 성당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위에는 피해자 D(43 세) 이 아내와 함께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발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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