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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8노3919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사

박정희

변 호 인

변호사 윤중철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유사석유 52,000ℓ(증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2. 검사의 피고인 2, 3, 4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외 1, 일명 한부장의 이 사건 범행에 단순히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는 방조에 그칠 뿐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하여 사실오인

증거능력이 있는 피고인 2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3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2에 대한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4(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3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 1의 항소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포승창고에서, 원료공급업자 공소외 1이 보낸 창고운영자인 한부장을 통해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 등 원료를 공급받아, 피고인 4로부터 임차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던 5만ℓ들이 유류저장탱크 4기 중에 1번 탱크에는 메탄올을, 2, 3번 탱크에는 솔벤트를, 4번 탱크에는 톨루엔을 저장해놓고, 한부장은 창고에서 그 원료들을 피고인 2 등이 운전해 온 화물차에 설치된 탱크에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약 6:2:2의 비율로 주유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는 등 공소외 1, 한부장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그 규모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정도도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1) 피고인 3에 대하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 진술 중 그가 경찰에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이 2008년 1월경 피고인 2에게 유사휘발유 판매에 관하여 ‘윤사장’을 소개해 주었고, 그 후 다시 ‘윤사장’에게 피고인 2를 유사휘발유 운반차량 운전자로 소개해 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2의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있어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공소사실 부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그 규모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 4에 대하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고인 1의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의 임대차계약과 사용 시기, 1심 공동피고인 3과 한부장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고인 1 등의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에 대해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범행내용 등을 알면서도 피고인 1에게 유류저장탱크를 전대하고, 공소외 1에게 한부장을 소개하는 등으로 피고인 1 등과 함께 유류저장창고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2, 3, 4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1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1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 제29조 , 형법 제30조 (판시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한 사정을 참작)

1.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남기용 이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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