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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고단4579, 5030(병합)(분리)-1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검사

김성주

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박준효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3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2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유사석유 52,000ℓ(증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유사석유 6,000ℓ(증제2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3은 무죄.

범죄사실

1. 피고인 1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6. 30. 22:00경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157-10 소재 ‘포승창고’에서, 피고인은 위 창고에 설치된 5만ℓ들이 유류저장탱크 18기 중 3기를 (병합)(분리)-2 피고인(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 2심 피고인 4)으로부터 임차하는 한편, 1기는 임의로 사용하던 중, 1번 탱크에는 메탄올을, 2, 3번 탱크에는 솔벤트를, 4번 탱크에는 톨루엔을 저장해놓고, 공동피고인 2가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2.5t 화물차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약 6:2:2의 비율로 주유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약 6,000ℓ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고, 원료공급업자 공소외 1은 창고운영자인 일명 ‘한부장’을 피고인에게 보내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 등 원료를 피고인에게 공급해주고, 한부장은 창고에서 그 원료들을 화물차에 설치된 탱크에 주유하여 혼합하는 등, 피고인은 공소외 1, 한부장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6.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공동피고인 2에게 5회에 걸쳐 합계 3만ℓ 시가 4,050만 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8년 4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차량번호 2 생략) 2.5t 화물차를 이용하는 공동피고인 1, 2에게 24회에 걸쳐 합계 14만 4,000ℓ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고, 2008년 5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이용하는 공동피고인 3, 4에게 16회에 걸쳐 합계 8만ℓ 시가 8,888만 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08년 1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인천 만석동 소재 성명불상자 운영의 저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5t 화물차의 유류저장탱크에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약 6:2:2의 비율로 주유받아 혼합되게 하는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합계 19만 2,000ℓ 시가 2억 160만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은 후 같은 기간 무렵 경기도 일대에서 자동차연료로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6.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2.5t 화물차를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1 등으로부터 합계 3만ℓ 시가 4,050만 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매입한 후 같은 기간 무렵 경기도 일대에서 자동차연료로 판매하고, 2008. 7. 1. 00:05경 인천 남동구 수산동 22-23 소재 인현통닭삼계탕 옆 공터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유사휘발유 5,493ℓ 시가 742만 5,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공동피고인 1, 2, 3, 4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채증사진,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 제29조 , 형법 제30조 (판시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 제29조 (판시 유사석유제품 판매·보관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들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1 : 초범이고, 자백하는 점을 주된 유리한 양형요소로, 제조·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의 양이 많고, 범행에 있어 제조시설 등을 임차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의 일부를 담당한 점을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 피고인 2 :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 부분은 이를 자백하는 점을 주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공범 부분에 관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고 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을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무죄부분(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2를 고용하여, 2008년 1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인천 만석동 소재 성명불상자 운영의 저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5t 화물차의 유류저장탱크에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약 6:2:2의 비율로 주유받아 혼합되게 하는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합계 19만 2,000ℓ 시가 2억 160만 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은 후 같은 기간 무렵 경기도 일대에서 자동차연료로 판매하고, 계속하여 2008. 6.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2.5t 화물차를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1 등으로부터 합계 3만ℓ 시가 4,050만 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매입한 후 같은 기간 무렵 경기도 일대에서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등,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2008. 7. 1. 00:05경 인천 남동구 수산동 22-23 소재 인현통닭삼계탕 옆 공터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유사휘발유 5,493ℓ 시가 742만 5,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먼저, 공동피고인 2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주1) 없다. 그리고 증인 공동피고인 2의 법정 진술 중, 그가 경찰에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역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공동피고인 2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앞서 배제한 부분을 제외한 증인 공동피고인 2의 법정 진술 등, 그 밖에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종전에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2가 공동피고인 2의 체포 전후 등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에 빈번하게 전화통화한 점(반면에, 공동피고인 2가 법정에서 자신의 고용주라고 주장하는 ‘윤사장’의 것이라고 하는 전화번호로는 1회의 전화통화만이 이루어진 점), 공동피고인 2에게 공소외 3 명의로 입금된 돈의 출처나 경위 등에 관한 공동피고인 2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만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부분과 같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2를 고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의심을 넘어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 1월경 공동피고인 2에게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관하여 ‘윤사장’을 소개해 주었고, 그 후 다시 ‘윤사장’에게 공동피고인 2를 유사석유제품 운반차량 운전자로 소개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2의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있어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공소사실 부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

주1)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고,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피의자 또는 그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당해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만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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