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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9 2013고정11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5. 24. 23: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2세)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B는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돈 받아 쳐 먹었냐, 나 감방 갈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와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G의 범죄의 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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