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9 2013고정11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5. 24. 23: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2세)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B는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돈 받아 쳐 먹었냐, 나 감방 갈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와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G의 범죄의 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