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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5. 19. 선고 2016구합51153 판결
인정상여처분에 대해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69 (2015.11.23)

제목

인정상여처분에 대해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됨

요지

인정상여처분에 대해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사외유출액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보처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6구합5115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이AA은 2001. 11. 20. 원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 위 회사와 그 계열사의 이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2008. 3. 18.경부터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원고와 계열사들의 그룹 경영을 총괄하였다. 소외 최BB은 이AA의 동생이자 원고 회사 등의 대주주인 소외 이CC의 조카사위로서, 2008. 1.경부터 원고 회사와 계열사들의 재무업무 등을 관리하였다.

나. 이AA은 평소 최BB 등을 통해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 최BB 등이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이를 대신 변제하곤 하였는데, 2007. 4. 17.에도 최BB에게 '이CC 명의로 고D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최BB이 같은 날 '최BB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고DD에게 계좌이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29.까지 원고 회사의 자금 합계 532,443,000원(① 2007년도 횡령액 266,000,000원, ② 2008년도 횡령액 217,603,000원 포함)을 횡령하였다.

다. 최BB은 2008. 12. 주식회사 XXXX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매입대금 명목으로 123,2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부가가치세와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차명계좌로 반환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0. 27.까지 원고 회사의 자금 합계 737,620,000원(③ 2008년도 횡령액 123,200,000원, ④ 2009년도 횡령액 344,300,000원 포함, 위 ① 내지 ④ 횡령액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횡령액'이라 한다)을 횡령하였다.

라. 이AA과 최BB은 위 횡령사실에 대한 형사재판(청주지방법원 2013고합000, 같은 법원 2013고합xxx, 상세 진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 진행되던 중, 이AA은 2015. 1. 28.에 532,443,000원을, 최BB은 2013. 12. 11.에 648,000,000원을 각 공탁하였고, 원고 회사는 그 무렵 위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모두 회수하였다.

공소제기

원고의 배상명령 신청

형사판결 확정

이AA

2013. 11. 20.

2013. 12. 23.

(청주지법 2013초기aaa)

2015. 7. 9.

(대법원 2015도0000 상고기각 판결)

최BB

2013. 9. 17.

2013. 11. 20.

(청주지법 2013초기bbb)

2014. 5. 2.

[대전고법(청주) 2014노00 항소기각 판결]

마. 피고는 2015. 8. 3. 원고에게 이 사건 횡령액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AA, 최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횡령액은 모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이하 '신법 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기 전인 2007~2009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5년이 되어야 하고, 위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법 조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둘째, 원고는 이AA과 최BB의 횡령사실을 확인한 후 그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공탁금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횡령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거나 회수된 금액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항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법 조항의 적용 여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로,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8. 6. 1., 2009. 6. 1. 및 2010. 6. 1.이 되므로, 신법 조항이 신설된 2011. 12. 31. 당시 구법 조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5년은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신법 조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원칙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신법 조항의 적용을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AA은 원고 회사와 계열사들이 속한 케이아이씨 그룹의 회장이고, 최BB은 이AA의 친인척이자 이AA의 지시에 따라 그룹 내 자금운용 등을 도맡아 처리한 자로서, 두 사람이 수년에 걸쳐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금을 유용하는 동안 원고 회사의 내외부에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기관 등이 부재하였던 점, 원고가 두 사람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모두 이 사건 횡령액이 발생한 시점부터 4년이나 지난 후로서 두 사람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일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횡령액이 발생할 무렵에는 이AA(과 그의 지시에 따라 원고 회사의 자금운용을 전담한 최BB)이 원고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두 사람과 원고의 의사를 동일시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2인의 횡령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횡령액은 애초에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곧바로 그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원고가 회수 조치를 밟기 시작하였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수정신고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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