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합1127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422,934원 및 그중 549,318,974원에 대하여는 2018.6.1.부터 2018. 12. 28.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57,422,934원 및 그중 549,318,974원에 대하여는 2018.6.1.부터 2018. 12. 28.까지 연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