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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합1127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422,934원 및 그중 549,318,974원에 대하여는 2018.6.1.부터 2018. 12. 28.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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