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3 2018가합10301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0원 및 그중 16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6.부터 2018. 6. 1.까지, 4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0원 및 그중 16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6.부터 2018. 6. 1.까지, 4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