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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108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9.부터 2018. 10. 26.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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