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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4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04. 1. 28.부터 2012. 10. 30.까지 연 12%의, 그중 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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