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4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04. 1. 28.부터 2012. 10. 30.까지 연 12%의, 그중 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04. 1. 28.부터 2012. 10. 30.까지 연 12%의, 그중 5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