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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76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2:0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604 동 앞 노상에서 인근을 지나가던

D( 여, 45세), E( 여, 41세), F( 여, 45세 )를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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