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93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8세) 과 일면식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0: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는 순 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잡아 앞뒤로 수 회 흔들며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