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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93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8세) 과 일면식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0: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는 순 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잡아 앞뒤로 수 회 흔들며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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