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01:20경 광주 동구 C주유소 앞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57세, 남)와 술값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7, 19, 33)
1. 112 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신고접수 처리표 사본
1. 각 의무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27)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소 중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장해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도 높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