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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9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12. 03: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과 서로 다투게 되었는바, 피고인 A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5)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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