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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6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7.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 여)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와 임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3. 6. 28. 17: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내역을 보면서 추궁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자신의 혁대를 반으로 접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 등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간의 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2)

1. 잔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징역 10월 특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2년 ~ 징역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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