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5고단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25. 03:25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건물 1층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 I(16세, 남)의 일행들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J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등을 위협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장소 부근에 있는 K교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의 J 스포티지 자동차 트렁크에서 칼(칼날길이 20cm 가량)을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45경 위 H 건물 1층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일행들을 찾아다니다가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바, 피고인 A은 ‘그래 우리가 중국 사람이다, 너희들 잘못 걸렸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든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찔렀고, 피고인 B은 위 칼을 칼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측 수부 모지구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2, 5, 16, 40, 45, 48, 51)

1. 진단서

1. 각 블랙박스, CCTV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36, 37, 53)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