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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4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9. 18: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는 동생인 피해자 D(46세)에게 전화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가 오히려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물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개인별 수용현황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중한 상해,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나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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