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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12 2014고정17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대표이사: E)의 공장장이다.

1.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 판매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료의 입고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말경부터 2014. 2. 26.까지 위 D 주식회사 공장에서 ‘돈두와 보쌈’ 등을 제조, 판매하면서 사용원료에 대한 원료수불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2.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5. 위 D 주식회사 원료제품 보관 창고에 가공,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가슴살(유통기한: 2014. 1. 13.) 240kg(20kg×12박스) 상당과 족발(유통기한: 2014. 2. 20) 22.78kg 상당을 보관하였다.

3.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은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다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5. 위 D 주식회사 원료 제품보관 창고에 가공, 판매할 목적으로 칠레에서 수입한 삼겹살 115kg(5kg×23개)과 덴마크에서 수입한 잡육 220kg(20kg×11박스) 상당에 표시사항을 표기하지 않고 보관하였다.

4.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 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말경부터 2014. 2. 26.까지 위 공장에서 ‘부대모듬’을 제조, 판매하면서 사용원료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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