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도로 위에 차량이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일란성 쌍둥이 형인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상에 운전자를 E으로 입력하게 한 후, 그 서명 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9. 01: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하는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