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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9360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11. 12. 01: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등산복 판매장 뒤 이면도로에서 그전 같은 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서 E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도착한 후 택시비용 결제관계로 B과 E이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와 같은 소속 경장 I이 B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B은 경사 H에게 “택시를 타고 출두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팔을 뿌리치고 발로 경사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입으로 경사 H의 오른쪽 팔을 깨물고, 무릎으로 경사 H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이를 제지하는 경장 I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경사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H 팔을 잡아 흔들고, 이에 경장 I이 제지하자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야 이년 아, 네가 뭔데, 경찰관이면 이러면 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녀의 무릎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행이자 주범인 B에 동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H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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