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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4가단505115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6,304,474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 A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1. 20. 08:40경 김포시 하성면 원사리 141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혼자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 기계청소를 하던 중 약 3m 높이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져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책임의 성립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사다리 위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A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채 혼자서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면서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고, 중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 A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A의 과실 비율을 4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1, 1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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