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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8 2017나24238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0년 이상 간판관련 업무에 종사한 숙련공임에도 불구하고 사다리 위에 올라가 고공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 하였고, 사다리를 잡아줄 것을 요청하거나 사다리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을 실시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10, 11, 13, 2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및 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다음 ‘기초사항’ 표 기재와 같다. [기초사항] 사건번호 2017나24238 건명 손해배상(산 성 명 A 유형 상해 성 별 남 사고시 연령 33세 1개월 3일 생년월일 E 기대여명 46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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