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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7.14 2017가단3442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794,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책임의 제한 원고는 전북 고창군 C별장 저온창고지붕공사 현장에서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일을 하던 중 2015. 12. 25. 10:30경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사다리가 기울어지면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갑 제1, 2, 3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와 같이 원고가 작업한 장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피고는 안전을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작업발판에 비하여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사다리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어기고 사다리 작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일반적인 경험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에게도 사다리의 상태 등을 잘 살피면서 작업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5. 12. 25.부터 2016. 2. 25.까지 6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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