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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09 2014가단3063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4,288,160원, 원고 B에게 3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2.부터 2015. 1.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원고 A은 피고 회사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2012. 12. 2. 16:30경 사천시 C 소재 피고 회사의 가구보관창고에서 창고 2층에 보관되어 있는 소파를 피고 회사의 가구점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아래층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은 3.65m 높이의 창고 2층에서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이 없는 리프트 위로 소파를 옮겨 적재한 후 리프트를 작동시켜 지상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에 직원이 동원되는 경우 사용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원 등을 통하여 직원에게 안전모 등 개인 보호장구를 철저히 착용하도록 하고 리프트에 안전대를 설치하는 한편 안전교육을 사전 실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원인 D 등은 원고 A으로 하여금 개인 보호장구를 철저하게 착용하게 하거나 리프트에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교육 등도 소홀히 한 채 위 원고에게 리프트 위로 소파를 옮기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위 원고는 위 작업 중 발을 헛디뎌 3.65m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한편, 원고 B은 원고 A의 모(母)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갑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D 등의 사용자로서 그로 하여금 원고 A에게 개인 보호장구를 철저하게 착용하게 하거나 리프트에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게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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