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2 2016고단14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 15:5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이 피고인의 전처와 바람을 피워 피해자의 남동생을 찾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 몸통 길이 40cm, 날 길이 20cm) 을 들고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당신 동생 E가 내 처와 붙어먹었다, E 어디 있느냐

E 죽이러 왔다.

”라고 소리를 치며 위 낫으로 위 식당 주방 테이블을 4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6:05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3세) 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위 식당에 찾아가, 위 낫을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동생 E 당장 나오라 고 해 라, E 여기 있는 거 다 아는데 어디 갔느냐

”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8, 10번)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