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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38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22:35 경 양산시 물금읍 서 들 로에 있는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B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 의심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갑자기 그 옆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여 위 D으로부터 제지 받게 되자 위 D에게 " 씨 발 놈 아. 우짜라 고. 꺼내라 메. 그럼 씨 발 내가 뭐 찾는데. 그럼 이 차 뭔 데. 뭐냐고 씨 발"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공무집행 방해죄 자체의 침해 법익 중대성을 고려하되, 초범인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폭행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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