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8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20:30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8길 14 마사회 영등포 지점 1 층에서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C( 경사 ,40 세 )에게 “ 내가 신고했는데 마사회에서 마권을 환불을 안해 줘서 신고했다.

씨 발 놈 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뭐라고 공무집행 방해로 집어넣던지 좃만한 새끼가, 그럼 공무집행 방해로 집어넣어라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이 뭐라고 그럼 공무집행 방해로 집어넣던지 나는 살기 싫은 놈이다.

맘대로 해라.

”라고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