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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8고정4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23:15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길을 지나던 행인 및 다른 출동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 경찰 관 맞나,

니 미 씨 발, 야 이 씨 발 놈 아 녹음 해 라, 야 이 개자식아, 야 이 씨 발 느그가 경찰 관이가"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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