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2. 12.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 남 장흥군 D 마을 주민들 로, 피고인 A는 2012. 1. ~ 2015. 12. 경까지 마을의 이장이었고, 피고인 C은 2016. 1. ~ 현재까지 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으며, 피고인 B은 2014년 및 2015년 마을의 보조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D 마을에서 2014년, 2015년, 2016년 보조사업(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그 돈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2014년 보조금 피고인 B은 2014. 11. 경 ‘ 마을 공동으로 표고 원목을 구입하여 표고 재배 사업을 하겠다’ 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제출하며 마을 공동 사업으로 표고 원목 재배 사업을 하겠으니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앞서 공모한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 받아 그 보조금을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보조금을 지급 받더라도 마을 공동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3. 경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 (E) 로 29,91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2015년 보조금 피고인 B은 2015. 5. 경 ‘ 마을 공동으로 표고 원목을 구입하여 표고 재배 사업을 하겠다’ 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제출하며 마을 공동 사업으로 표고 원목 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