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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464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모두 무죄.

이유

[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 대행사인 ‘E ’로부터 분양계약이 성립하는 건 별로 수당을 받기로 하고 조합원 모집업무를 담당한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 경 부산 F 근처에 있는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을 분양본부장 H이라고 소개하면서, “I 호는 이미 주인이 있다.

그런데 그 주인인 A 라는 사람이 I 호를 팔려고 하니 프리미엄을 지급하면 살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신규 분양 대상이어서 피해자로서는 굳이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7. 경 프리미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1. 27.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피해자 G 등 4명으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합계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3. 경 부산 F 근처에 있는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J에게 “K 호는 이미 주인이 있어서 양도 받으려면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신규 분양 대상이어서 피해자로서는 굳이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2015. 1. 3. 경 300만 원, 2015. 1. 7. 경 5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3. 경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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