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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0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D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대행사에서 사전예약권을 부여받지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피고인들은 사전예약권을 개인적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원 모집업무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웃돈을 수취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분양 대상으로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도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묵비한 채 피해자들에게서 웃돈을 교부받았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두 번째 문단의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신규분양 대상이어서 피해자로서는 굳이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를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자격으로 사전예약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원 모집업무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프리미엄 비용을 수취할 수 없었고 위 아파트는 신규분양 대상이어서 피해자로서는 굳이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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