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사실은 I아파트는 신규분양 대상이어서 피해자로서는 굳이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 E, D, C, H은 ‘J’로부터 분양계약이 성립하는 건별로 수당을 받기로 하고 조합원 모집업무를 담당한 자들인데, I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① 피고인 G이 2015. 12. 16.경 K에게 “L호는 이미 주인이 있어서 양도받으려면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2015. 12. 16. 430만 원, 2015. 12. 17.경 1,500만 원 합계 1,9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② 피고인 E이 2015. 12. 3.경 M에게 “N호는 이미 주인이 있어서 양도받으려면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2015. 12. 3.경 400만 원, 2015. 12. 7.경 1,8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③ 피고인 D이 2016. 3. 4.경 O에게 “P호는 이미 주인이 있어서 양도받으려면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2016. 3. 4.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고, 2016. 6. 3.경 1,500만원 상당 수표를 피고인 C를 통해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④ 피고인 C가 2014. 11. 3.경 Q에게 자신을 분양본부장 R이라고 소개하면서, “S호는 이미 주인이 있다. 그런데 그 주인인 C라는 사람이 S호를 팔려고 하니 프리미엄을 지급하면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2014. 11. 2.경 프리미엄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2015. 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Q(S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