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를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 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ㆍ 자격 ㆍ 지위 등을 말한다 )로서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인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택지구 2 단지 ’에 위치한 H 아파트는 2014. 7. 10. 분양 공고되었고, 2014. 7. 17. 1 순위 청약 접수, 2014. 7. 24. 당첨자 발표, 2014. 7. 29.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아파트 공급계약 종료 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7. 29. 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위 H 모델하우스에서, 2014. 7. 24. 피고인의 조카 I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205동 1204호 분양권을 J에게 프리미엄 7,500만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위 H 모델하우스에서, 2014. 7. 24.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204동 1003호 분양권을 K에게 프리미엄 8,000만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위 H 모델하우스에서, 2014. 7. 24.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201동 701호 분양권을 L에게 프리미엄 3,000만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위 H 모델하우스에서, 2014. 7. 24.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208동 804호 분양권을 M에게 프리미엄 8,000만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