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324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심재철(기소), 이기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9 2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 일대에서 추진되었던 E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시행업무를 위임받은 (주)F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 중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주)G 소속 분양팀장이다.
1. 피고인들의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추진위원장인 고(故) H과 공모하여, 위 사업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구체적인 건축규모도 확정되지 않아 특정 동·호수를 지정하여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 내로 공사가 시작되고 2017. 12.경 입주예정인 위 아파트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입주하는 특혜를 부여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일반 분양대금 외에 소위 프리미엄(할증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H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A은 2014. 8.경 피고인 B에게 '아파트 펜트하우스 분양 계약자로부터 프리미엄을 수수할 것'을 순차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9. 1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E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피해자에게 "46층 규모의 E 아파트 공사가 2014. 12.경 착공되고 2017. 12.경 입주할 수 있다. 일반 분양대금 외에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하면 아파트 103동 4603호 펜트하우스를 특혜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8.경 아파트 103동 4603호 펜트하우스 분양 프리미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H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사업 일정이 미정이고 특정 동·호수를 지정한 분양이 불가능하며 아파트 106동 4304호에 선순위 분양자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분양자가 촌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프리미엄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E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사업진행 계획을 설명하면서 “아파트 106동 4304호를 분양받으려면 선순위 분양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아파트 106동 4304호 분양 프리미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조합사업의 시행 또는 분양업무를 맡은 피고인들이 조합 추진위원장이었던 고 H의 지시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 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판사 정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