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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8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급여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급여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급여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4. 경 김해시 분성로 155 한국 2차 아파트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보내줌으로써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첨부서류 포함)

1. 신한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요량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후 자신이 대여한 계좌에 이체된 금원이 보이스 피 싱 등과 같은 범죄로 인한 피해 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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