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슈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회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빌려 달라. 한번만 사용하고 돌려주는데 100만 원 ~200 만 원 정도를 주겠다.
” 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 명의 신한 은행 거래 내역 및 계좌 개설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피해 금이 지급정지로 인출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미 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