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72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4:1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6에 있는 강남경찰서 사거리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 B(남, 20세)이 탑승한 택시가 충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세로 각 2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