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 피고인은 2017. 2. 16.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장흥군 C 앞 도로 상에서부터 장흥군 장흥읍 예양 리 신정 무선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05』 피고인은 D 무쏘스 포 츠 자동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경 장흥군 장흥읍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142』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2015. 5. 20. 전 남 장흥군 부산면 유량리 부산 4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2017 고단 1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고단 105호 사건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과...